2014년 9월 29일 월요일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 구속

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채모(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등에 서버를 둔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300여명을 가입시켜 5억원을 배팅 하도록 하고 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채씨가 개설한 스포츠 토토는 한번에 최고 100만원을 걸고 국·내외 야구와 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게임이다.

채씨는 승률이 높은 회원은 강제 탈퇴시키고 승률이 낮은 회원만 특별관리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씨의 은행계좌에 남은 돈 전액을 몰수하는 한편 불법 도박을 한 혐으로 회원 300여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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